행정
강원도교육청이 2021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 2차 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접촉자에 대해 응시 방법을 제한하며 이의 제기를 금지하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1차 시험에 합격하여 2차 시험 응시 예정이던 청구인들은 이 공고가 자신들의 공무담임권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공고 내용이 변경되어 확진자의 응시가 허용되었고 시험이 종료되었으므로 확진자 응시금지 부분에 대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 응시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다만 재판관 이선애는 확진자 응시금지 조치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강원도교육청은 '2021학년도 강원도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 공고의 '코로나19 대비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에는 확진자는 응시 불가능 자가격리자는 사전 신청 후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 가능하며 시험 일정 중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는 별도 시험장 비대면 평가로 응시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하여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던 청구인들은 이러한 조치가 자신들의 공무담임권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2021년 1월 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 확진자 응시 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등을 계기로 2021년 1월 13일 강원도교육청이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공고를 변경하여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시험장 내 확진자 접촉자 등에 대한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제한 조치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법률상의 근거 없이 새로운 응시 결격사유를 정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강원도교육청의 2021학년도 중등교사 임용 2차 시험 공고 중 코로나19 관련 응시 제한 조치에 대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확진자 응시 금지 부분은 이미 교육청의 방침이 변경되어 확진자의 응시가 허용되었고 시험이 종료되어 더 이상 다툴 실익 즉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 응시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때 응시 자체를 불허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방법으로 응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고 조치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 판단 없이 청구를 각하한 결정입니다.
감염병 유행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이나 자격시험과 같은 중요한 시험의 응시 조건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험 주관기관의 공고 내용을 항상 주의 깊게 확인하고 변경 사항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응시 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관련 법령과 공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조치의 법적 근거가 충분한지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2항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 기회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질병 감염이라는 시험 외적 사유로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이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행정 기관의 지침이나 관련 규정이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신청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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