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의료
모로코산 고체 세안 비누를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사람이 화장품법상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책임판매관리자'를 두도록 한 조항이 자신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 규제로 보아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청구인 고○○ 씨는 모로코에서 생산된 고체 형태의 아르간 세안 비누를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화장품법은 고체 세안 비누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하고 반드시 '책임판매관리자'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규제가 자신과 같은 소규모 수입·판매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며, 화장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과거와 비교하여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시 '책임판매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화장품법 조항이 고체 세안 비누를 수입·판매하려는 개인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책임판매관리자를 두도록 하는 규정이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 이행을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며,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이 폭넓게 규정되어 있고 일반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소규모 제조판매업자, 수입대행형 거래업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므로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화장품법 제2조(정의): '화장품'을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본 사건에서 고형 세안 비누는 이 정의에 따라 화장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은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영업"으로 정의됩니다. 화장품법 제3조 제3항(영업의 등록):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보건 향상과 화장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직무):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의사, 약사,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10인 이하의 영업자는 영업자가 직접 책임판매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의 완화를 통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유보원칙: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청구인은 시행규칙이 법률의 위임 없이 화장품을 정의한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고형 세안 비누가 화장품법 제2조 제1호의 화장품 개념에 당연히 해당하므로 법률유보원칙 위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잉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국가 작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책임판매관리자 의무가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중대한 공익 목적을 가지며, 침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평등원칙: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고형 세안 비누 수입·판매업자와 소규모 제조판매업자, 수입대행형 거래업자 간의 차이가 사업 형태와 규모, 소비자층에서 발생하므로, 책임판매관리자 요건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체 세안 비누는 현재 화장품법상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관리됩니다. 과거에 공산품으로 분류되었던 것과 달리, 정부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 개편에 따라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으로 간주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합니다. 고체 세안 비누를 포함한 화장품을 국내에 유통·판매하거나 수입 대행하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 관리 및 판매 후 안전 관리를 담당할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은 의사, 약사,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 등 비교적 폭넓게 인정됩니다. 상시 근로자 10인 이하의 소규모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가 직접 책임판매관리자 요건을 갖춰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 직접 제조 화장 비누 판매업자(예: 비누 공방)나 수입 대행형 거래업자와 달리, 직접 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반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는 완화된 책임판매관리자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의 규모와 형태, 소비자층의 차이를 고려한 합리적인 구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