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의료
이 사건은 모로코에서 생산된 고체 형태의 아르간 세안용 비누를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청구인이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위해 책임판매관리자를 두도록 하는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해당 규정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청구인은 다른 업종에 비해 차별적인 취급을 받고 있다며 평등권 침해를 주장합니다.
판사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위해 책임판매관리자를 두는 것은 국민 건강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이는 적합하고 필요한 수단입니다.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률유보원칙 위배는 인정되지 않으며, 다른 업종과의 비교는 본질적으로 다른 업종이므로 평등권 침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