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11조가 응시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으나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이 공개됨으로써 불합격자가 특정될 수 있고 개인정보가 널리 알려지는 상황에 대한 응시자들의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한 것입니다.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이 공개되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라는 한정된 응시 대상의 특성상 불합격자가 누구인지 쉽게 특정될 수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명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주요 전문자격 시험이나 공무원 채용 시험의 경우 합격자 성명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달리 변호사시험만 공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합격자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제11조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응시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명예권 또는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불합격자까지 특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응시자들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침해되는지, 다른 전문직 시험과 비교하여 변호사시험만 합격자 성명을 공개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5인이 위헌 의견을, 재판관 4인이 합헌 의견을 제시하여 위헌 의견이 다수였으나, 헌법소원심판 인용 결정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심판정족수(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는 현행법상 유지됩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비록 다수의 재판관들이 위헌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법상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재판관 6인 이상)에 미달하여 해당 법 조항은 합헌으로 유지되었으며,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령은 '변호사시험법 제11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입니다. 이 조항은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명예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청구인들은 합격자 명단 공개로 인해 불합격 사실까지도 타인에게 알려지게 되어 이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았습니다.
'인격권'과 '명예권'은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사회적 평가를 유지할 권리이며, 개인정보 공개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불이익이나 오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평등권'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청구인들은 다른 전문직 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에만 합격자 성명 공개가 의무화된 것이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합니다. 이는 법률이 기본권을 제한할 때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다수의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시험 관리의 투명성 등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개인정보를 덜 침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예: 응시번호만 공고)이 존재하고 사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보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 제113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법률의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심판정족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5인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다수의 재판관 의견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요건(위헌 결정 정족수) 미달로 법 조항의 합헌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을 위해서는 최소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전문직 시험 합격자 정보 공개 여부는 해당 직업의 공공성,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사익 간의 균형점 찾는 문제가 중요하며, 관련 법규정이나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향후 재론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익이 우선시되어 개인의 정보 공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