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청구인들이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따라 합격자 명단이 공개되는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이 공개되면 타인이 자신의 합격 여부를 알 수 있게 되어 불합격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명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른 전문자격 시험이나 공무원채용 시험에서는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지 않는데, 변호사시험만 공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이은애 등 4인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가 공공성을 지닌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험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재판관 유남석 등 5인은 합격자 명단 공개가 응시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며, 다른 방법으로도 시험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위헌 의견이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심판 인용 결정을 위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