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 김○○ 씨는 광주지방검찰청이 내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나 법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처분을 발견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 헌법 해석 또는 법률 적용의 잘못, 증거 판단의 중대한 오류 등 자의적인 처분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