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구인 최경환은 2014년 10월 23일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장 이병기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018년 6월 29일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기각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해당 조항이 뇌물액 산정 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고, 수뢰액만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 및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 최경환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고위 공직에 있으면서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는 공직자의 부패를 엄벌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뇌물죄 처벌의 합헌성을 두고 벌어진 법률적 다툼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중 수뢰액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수뢰액의 개념과 산정 방법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수뢰액만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 및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기보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당해 사건에 적용한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뇌물액 산정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 및 이를 당해 사건에 적용한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률 조항의 단순한 포섭 및 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며,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어긋나 부적법하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수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형량이 매우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뇌물죄가 성립하는 경우, 금품의 수수가 직무행위와 직무 외의 행위 모두와 관련되어 있더라도, 대법원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전체 수수액을 뇌물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공직자는 직무의 대가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금품은 절대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단순한 불만을 헌법소원 형태로 제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는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명확하게 주장해야 하며, 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을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포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