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13세 학생인 청구인이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에 따라 16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도서관의 전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도서관 이용규칙이 자신의 알 권리, 정보접근권, 학문의 자유, 문화향유권, 교육을 받을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도서관 측은 16세 미만의 이용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도서관 이용을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도서관 이용 승인 거부와 같은 구체적 집행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법령 자체가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심판대상 조항은 16세 미만의 이용자에게도 도서관 이용을 허용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으며,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도서관 측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법령 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