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어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5조 제2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 수의 증가로 인해 변호사의 지위와 역할이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엄격한 윤리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의사 등 다른 전문직과의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소는 변호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이며, 범죄로 인한 처벌은 이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결격사유로 일정한 형사 제재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은 정당하며,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다른 전문직 간의 차별은 변호사의 직무 범위와 공공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법 제5조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