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변호사가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후 일정 기간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이 자신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인 변호사가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여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17년 5월 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년 12월 7일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이 판결 확정으로 인해 변호사법 제5조 제2호에 따른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자, 해당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법 제5조 제2호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높은 공공성과 윤리성, 국민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결격사유 조항이 변호사제도 보호와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며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전문직과의 차별도 변호사의 독점적 지위와 사회적 사명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보아 평등권 침해도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심판대상조항):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므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과잉금지원칙: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높은 공공성과 윤리성을 고려할 때, 형사 처벌을 받은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추가한 결격 기간은 반성 기회를 부여하고 공익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제한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평등권: 청구인은 의료법 등 다른 전문직과의 차별을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독점적 지위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본적 인권 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막중한 사명 때문에 다른 전문직보다 더 엄격한 윤리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결격사유를 직무 관련 범죄로 한정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 차별이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직 자격 유의: 변호사와 같이 국민의 인권과 사회정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직은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요구받습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그 직업 자격 유지에 상당한 제한이 따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명의 대여 금지: 비변호사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이는 심각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 직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결격 기간 준수: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본 사안에서는 2년) 동안 해당 전문직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단순히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기회로 이해해야 합니다. 직업별 책임의 차이: 각 전문직의 성격과 사회적 역할에 따라 결격사유나 윤리적 책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사무 전반에 걸쳐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는 사명이 크므로, 다른 전문직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