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구인은 안양지청에서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있으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지켜보는 처분을 말합니다. 청구인은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청구인 측은 기소유예 결정이 정당하며,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기소유예 결정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법률 해석,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