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자신에 대한 폭행 및 특수협박 미수 사건에서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기소유예)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자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검찰이 폭행 및 특수협박 미수 사건에 대해 내린 불기소 처분(기소유예)이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임의적이고 불합리한) 처분이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즉, 청구인 김○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인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해야 할 정도로 자의적인(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