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임시회의 방청을 신청했으나, 운영행정위원장의 결정으로 두 차례 모두 불허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방청 불허 처분이 자신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해당 회의가 종료되어 주민들의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했고, 유사한 침해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청구인들은 2015년 10월 26일과 10월 2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임시회의 방청을 신청했습니다. 피청구인인 운영행정위원장은 회의 개회 후 출석 위원들의 표결을 거쳐 방청 신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10월 26일에는 출석 위원 6명 중 4명이, 10월 28일에는 6명 중 5명이 회의 공개에 반대했습니다. 기장군의회 의장은 이후 이 방청 불허가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발언 기회 보장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해당 방청 불허 행위가 자신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년 1월 21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방의회 위원회 회의 방청 불허 행위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그리고 이미 종료된 회의에 대한 방청 불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방청 불허 행위가 이루어진 운영행정위원회 임시회의가 이미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더 이상 기본권 침해 구제를 받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위원회 회의는 개별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앞으로 다른 회의에서 언제나 방청을 불허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은 방청 불허가 지방자치법이 정한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위법성' 문제에 불과하며 헌법적으로 중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지방의회 회의 방청을 불허당했을 때, 해당 회의가 이미 종료되었다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해당 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신속하게 법적 구제 절차를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개별적인 공권력 행위의 '위법성'을 다투는 문제는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수의견에서는 지방의회 위원회 회의에 대한 의사공개 원칙과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방청 불허 시에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방청 불허의 구체적인 사유와 불복 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한 사후 회의록 공개만으로는 실질적인 알 권리 보장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