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자신에게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수사 과정에서 현저한 잘못이 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