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보건진료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청구인이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을 지도한 대가로 학교로부터 총 842,000원의 실습지도비를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금원이 개인 수당의 성격이 강하며 공금인 위탁금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위탁금이라 해도 자신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실습지도비가 공금인 위탁금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실습지도자 개인에게 지급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공금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청구인은 ○○보건진료소 소장으로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을 지도하고, 학교로부터 실습지도비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842,000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업무상횡령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이 금원이 위탁금이 아닌 개인 수당 성격이며, 설령 위탁금이라 하더라도 집행 권한이 자신에게 있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이 금원이 위탁금이며 청구인이 회계 처리 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외에 보건소 등 관계자 14명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그중 1명은 1심 및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장이 간호학과 학생 임상실습 지도 대가로 학교로부터 개인 계좌로 받은 실습지도비가 공금(위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2014년 12월 19일 청구인에게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실습지도비는 ○○대학교가 임상실습 교육장소 제공 및 시설 이용 등에 대한 대가로 ○○시보건소 또는 ○○보건진료소에 지급하는 위탁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습지도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현장 실습지도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설령 실습지도비가 공금인 위탁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습지도 계획상 개인 계좌로 개별 입금하도록 되어 있었고, 오랜 기간 시나 보건소에서 반환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학교 측도 사용 용도를 명시하거나 증빙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실습지도비가 ○○시 재무회계규칙 제82조의 '위탁금'으로서 ○○시 또는 ○○보건진료소에 귀속될 공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습지도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현장 실습지도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실습지도 계획에서 실습지도비를 관계 공무원에게 개별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협약 내용 및 ○○대학교의 의견서 등 여러 정황상 개인 수당 성격으로 볼 여지가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불법영득의사: 재물에 대한 소유자의 권한을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설령 실습지도비가 공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습지도 계획에 따라 실습지도자들에게 개인 계좌로 금원이 개별 입금되었고, 수년간 시나 보건소에서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대학교 또한 사용 용도를 명시하거나 지출 증빙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 재무회계규칙 제82조(위탁금 관리)는 시 외의 자로부터 교육, 사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경우 위탁금의 집행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실습지도비가 이 규정상의 위탁금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원의 실제 성격과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는 청구인이 ○○시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인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수사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지만, 그 처분이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수사미진으로 인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피의자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기본권 침해 심사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다른 유사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었던 점도 검찰권 행사의 자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할 때는 해당 금원의 성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금원이 공금(위탁금)인지, 아니면 개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나 강사료 성격인지 불분명할 경우, 반드시 소속 기관의 회계 부서나 감사 부서에 문의하여 적절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 계좌로 금원을 수령할 경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용 목적과 증빙 자료를 명확히 남겨야 하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관 내부에 관련 규정이 없거나 모호하다면, 선제적으로 지침 마련을 요청하거나 상급 기관의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유사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다면, 그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자신의 입장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