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되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이 책임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이 조항이 일률적으로 형의 하한을 2배까지 가중함으로써 사안에 따른 탄력적인 형벌 부과가 곤란하고,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며, 상습범 가중과 누범 가중이 중복되어 이중처벌의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이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인용하는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불명확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문제 삼은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