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여러 청구인들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찬양·고무 등), 제3항(이적단체 가입), 제5항(이적표현물 제작·소지 등)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일부 청구인은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반국가단체 정의)에 대해서도 위헌을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의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일부 재판관은 제7조 제1항 중 '동조' 부분과 제7조 제5항 중 '소지·취득' 부분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찬양·고무 등), 제3항(이적단체 가입), 제5항(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취득)의 핵심 조항들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들의 합헌성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