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정◯월 씨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소원을 2008년 10월 30일 기각했고 이에 정◯월 씨는 2008년 11월 24일 이 기각 결정에 대한 재심을 헌법재판소에 다시 청구했습니다.
정◯월 씨는 이◯순 씨의 허위감정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반발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정◯월 씨는 이 기각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신청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그 재심 사유가 법률에 정해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가 헌법재판소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상의 엄격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월 씨의 이 사건 재심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 사유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본안 심리 없이 재심 청구를 각하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매우 엄격한 재심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기존 결정에 불만이 있거나 새로운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재심이 인정되려면 기존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가 위조되었거나 판결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재심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명시된 구체적인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심 청구는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