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회복지법인 ○○원이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에서 직원이 물리치료사 면허 없이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하여 법인이 벌금형을 받게 되자, 해당 법인은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법인 자신의 책임 없이 무조건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직원의 행위만으로 법인에게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원이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에서 2007년 11월 10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사용인 신○희가 물리치료사 면허 없이 핫팩, 경피신경 자극치료, 간섭파전류치료, 적외선자극치료 등 다양한 물리치료를 입원 환자 송○열 외 11명에게 총 780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법인 ○○원은 신○희와 함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심판을 제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양벌규정이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인의 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률 위반 행위를 했을 때, 법인 자신의 잘못(위반 행위를 지시하거나 실질적으로 가담, 또는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 등)을 묻지 않고 단순히 직원의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게 벌금형을 과하는 것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치국가의 원리와 인간의 존엄성에서 파생되는 책임주의 원칙을 강조한 것입니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벌규정) 위헌 결정 조항: 이 조항은 원래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위반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인 자신의 어떠한 잘못이나 책임(예: 위반 행위를 지시하거나 실질적으로 가담, 또는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 등)이 입증되지 않은 채, 단순히 직원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게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것입니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벌칙): 이 조항은 의료기사 면허 없이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물리치료 보조원은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이 조항은 의료기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의료기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실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는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관련 직종의 자격 및 면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이러한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려는 취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의료기사의 종별): 물리치료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와 함께 의료기사의 한 종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며, 면허를 통해서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원칙은 형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 하나입니다. 이는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됩니다. 형벌은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행위에 대한 비난이므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법인에게도 이러한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확인하며 단순히 직원의 위반 행위만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주는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관리 감독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이 면허 없이 전문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의료 관련 업종에서는 직원의 자격 확인 및 업무 범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법인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무조건적인 형사 책임을 지지 않으며, 법인 자신의 귀책 사유가 있을 때만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는 단순히 직원의 위반 행위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위반 행위에 관여했거나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