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구인은 검사가 자신의 고소 사실에 대해 내린 불기소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 과정이나 불기소 결정에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고소인이 해당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고소인은 검찰의 수사 및 결정이 불공정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고, 자신의 진술권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처분을 다툰 것입니다.
검사가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인 검사가 청구인의 고소 사실에 관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불기소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대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11조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합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특정인에게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경우 평등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재판절차진술권)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 권리에는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진술하고 방어할 기회를 가질 권리인 '재판절차진술권'이 포함됩니다. 검찰의 수사 과정이 불공정하여 피고소인(또는 고소인)의 이러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왜곡한 경우 해당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심판 청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인 경우에 한하여 인용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즉, 단순한 수사 미진이나 법리 오해만으로는 기본권 침해로 인정되기 어렵고, 해당 처분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합리하거나 편파적이어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해야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경우, 해당 불기소 처분이 단순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적용의 문제가 아닌, 명백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및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용되므로, 해당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를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