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행정
정○○씨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씨의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진술권과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오류나 자의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씨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위헌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정○○씨의 고소 사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결정적인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만큼 자의적인 결정이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정○○씨가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