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 권○○ 씨는 대구구치소 교무과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나 처분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인이 대구구치소 교무과장을 고소했으나 검사가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해당 불기소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검사가 내린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 특히 평등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진행한 수사가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자의적이지 않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합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같은 국가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인정 요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수사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영역으로 존중되므로, 헌법소원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하려면 해당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기본권 침해가 명백히 드러나는 자의적인 처분이어야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쉽게 인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처분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중대한 법률 위반이 없는 한 검사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헌법소원 이전에 형사소송법상 다른 구제 절차인 항고나 재정신청 등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모두 거친 후에도 기본권 침해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헌법소원을 최종적인 구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명확한 법리적 근거와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헌법소원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