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199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교사로 임용되지 못했던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2005년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은 미임용자들에게 한시적인 특별정원(2년간 1,000명)과 부전공 과정을 통한 교원 자격 변경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교원 임용을 준비하는 사범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 법이 자신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미임용자들의 신뢰 이익 보호라는 특별법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며, 특별정원 및 부전공 과정 제도가 차별의 효과를 최소화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해당 특별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는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에게 교사 우선 채용 특혜를 주던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임용을 기다리던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들(약 9,370명)은 임용이 불가능해졌고, 이들은 국가의 법률에 대한 신뢰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2005년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들에게 2년간 총 1,000명의 중등교원 특별정원과 부전공 과정을 통한 교원 자격 변경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조치는 현재 중등교원 임용을 준비하는 수많은 예비 교사들에게 자신들의 임용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고 교육의 질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고, 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이 미임용 등록자를 위한 특별정원 및 부전공 과정을 마련한 것이, 다른 교원 임용 희망자들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그리고 학생들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특별법의 목적이 과거 위헌 결정으로 인해 임용되지 못했던 미임용자들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한 신뢰라 할지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장래효'를 가지므로 입법자가 정책적 차원에서 제한적인 구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위헌 결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별정원을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총 1,000명으로 한정하고 일반 정원 감소 방지 조치를 취한 점, 부전공 과정 이수 후에도 임용 시험을 거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교원 임용 희망자들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임용되는 교원의 전문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아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세자의 권리 침해 주장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지 않아 판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2005. 5. 31. 법률 제7535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 법은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임용 예정이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교원이 되지 못한 '미임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특별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합니다.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1981. 11. 23. 법률 제3458호로 제정되고, 1990. 12. 31. 법률 제4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조항은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89헌마89)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이로 인해 미임용자들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3.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교사 임용의 공개경쟁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별법이 미임용자들에게 부여하는 혜택이 다른 교사 임용 희망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차별의 합리성을 심사했습니다.
5.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공무담임권은 모든 공직에 능력과 적성에 따라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합니다. 특별법이 다른 교사 임용 희망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지 여부가 심사 대상이었습니다.
6. 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제36조 제1항 (부모의 자녀 교육권): 청구인들은 특별채용된 교원들이 교육의 질을 저해하여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임용되는 교원의 전문성 확보 방안을 들어 이를 기각했습니다.
7.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결정의 장래효):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원칙적으로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장래효'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는 과거 위헌 법률이 유효하게 시행되던 시기에 형성된 신뢰 이익을 입법자가 보호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비록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라 하더라도 해당 법률이 유효하게 시행되던 기간 동안 형성된 개인의 신뢰 이익은 일정 부분 보호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장래효'를 가지므로 입법자는 과거 법률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구제 조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공무담임권은 모든 국민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지만, 특정 집단의 신뢰 이익 보호 등 합리적인 목적을 위한 차별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이때 차별의 효과가 최소한으로 유지되도록 입법적 노력이 있었는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교원 임용에 있어서 특별 채용 제도가 교육의 질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특별 채용 대상자에게도 엄격한 임용 시험 통과와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등의 조건이 부과된다면 교육의 질 저해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