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의 특허 발명인 'C'에 대해 청구항 1이 선행 발명들로 인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 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심판 절차 중에 해당 특허 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신청을 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주식회사 A의 정정 신청이 특허 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래의 특허 청구항 1이 선행 발명에 의해 쉽게 발명될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는 특허심판원이 정정 신청을 불인정하면서도 그 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정정 신청을 보정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특허심판원이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정정 신청이 있을 경우 특허권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강행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주식회사 A가 이전에 정정 신청의 적법성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더라도, 특허심판원이 정정 불인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고 재차 의견 제출 및 보정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 절차적 위법이라고 보아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가 보유한 'C'라는 명칭의 특허 발명(출원일 D, 등록번호 F)에 대해, 그 청구항 1이 이미 공개된 선행 발명 1과 2에 의해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진보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 무효 심판 절차에서 특허권자의 정정 청구가 특허 명세서 기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특허심판원이 그 이유를 통지하고 의견 제출 또는 정정 보정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절차상 위법한지 여부
특허심판원이 내린 심결을 취소한다.
법원은 특허심판원이 주식회사 A의 정정 청구를 불인정하면서 특허법에 명시된 의견 제출 기회 보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심판원이 내린 특허 등록 무효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허 무효 심판 절차에서 특허권자의 정정 청구가 처리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법성에 중점을 둡니다.
특허법 제133조의2 제4항: 이 조항은 특허심판관이 특허권자의 정정 청구가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을 때, 반드시 특허권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심판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특허 제도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특허법 제136조 제2항, 제5항 (준용): 이 조항들은 정정 심판에 관한 절차 규정을 특허 무효 심판에서의 정정 청구 절차에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의견 제출 기회 부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 법원은 위와 같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이 심판의 적정성을 위한 공익상의 요구에 기반한 강행규정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이루어진 심결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특허 무효 심판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실체적 판단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특허심판원이 특허권자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허 무효 심판 진행 중 특허권자가 특허 청구범위 정정을 신청했는데, 특허심판원이 이 정정 신청이 특허 명세서나 도면의 기재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할 경우 반드시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정정 불인정 이유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보장: 특허심판원은 특허권자에게 정정 신청을 불인정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고, 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정정 신청 내용을 보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상 강행규정이므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실질적 방어권 보장: 특허권자가 이전에 정정 신청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서면을 제출했거나 구술 심리에서 의견을 진술했더라도, 이는 특허심판원의 공식적인 정정 불인정 이유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보장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심판원은 특허권자가 자신의 정정 신청이 인용될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에서 사전적인 불인정 판단 이유를 확인하고 이에 대응할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절차 준수의 중요성: 이러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이루어진 심결은 내용의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자신의 절차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