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가 원고의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절차적 위법으로 인해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된 판결
1. 이 사건은 원고가 보유한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항에 대해 피고가 특허의 등록 무효를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선행발명 1과 2를 근거로 들어 이 사건 특허발명이 통상의 기술자에 의해 쉽게 발명될 수 있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제출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정정청구를 불인정하고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특허 등록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2. 원고는 특허심판원이 정정청구를 불인정하면서 의견서 제출 및 보정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적 위법이라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특허법에 따라 정정청구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경우, 특허권자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지적하며, 원고가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에는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심결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다우 변호사
이다우 법률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이도이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이도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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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열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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