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주식회사 A는 자신이 특허권을 가진 'B (숙박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발명의 명세서에 대해 정정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특정 객실(F)의 '임대료 무지불'이라는 내용을 명확히 하거나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해당 정정 후의 청구항 13이 선행 발명들(선행발명 1, 2)과 일반적인 지식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정정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주식회사 A가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B 숙박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숙박업소로부터 객실을 임차하여 'F'이라는 특정 객실로 고객에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인데, 원고는 이 'F' 객실의 임대료가 숙박업소에 지불되지 않는다는 점을 특허 명세서에 추가하고자 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불분명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정정이라고 주장했지만, 특허심판원은 이 정정이 특허법상 진보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정정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정정된 특허 내용이 이미 공지된 기술이나 상업적 관행의 범위에 속하여 새로운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특허로 보호받기 위한 기술적 독창성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A의 특허 정정 신청이 기존 특허 내용의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허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정정된 청구범위(특히 청구항 13)가 특허출원 당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즉 '진보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F' 객실의 무상 임대 및 숙박 서비스 제공자가 할인 쿠폰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 선행 기술이나 주지관용기술(널리 알려진 기술)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발명될 수 있는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 정정 심판 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유지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정정 전 특허발명의 'F'이 임대료 지급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한 것은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후 정정 후 청구항 13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정정 후 청구항 13의 구성요소들이 선행발명 1(주식회사 A가 공개한 F 서비스 관련 기사), 선행발명 2(숙박시설 예약 시스템 특허), 그리고 주지관용기술(렌트프리 개념, 온라인 플랫폼의 할인 비용 부담 관행)을 결합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무상 F 임대 모델이나 서비스 제공자가 할인 쿠폰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은 이미 알려진 영업 방법이나 기술적 사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정 후의 청구항 13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법 제136조 제5항의 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업적 성공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진보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특허 정정은 단순히 오타를 수정하는 것을 넘어 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정정의 경우 정정 후의 발명 내용이 신규성 및 진보성 등 특허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발명의 진보성은 선행 기술 및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적인 지식, 그리고 널리 알려진 관행(주지관용기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아무리 사업적으로 성공적인 모델이라 할지라도, 그 기술적 구성이 이미 공지된 여러 기술 요소들을 조합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것이라면 진보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이미 일반화된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 원리를 다른 분야에 적용하는 경우, 그 적용이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을 수반하거나 예상치 못한 현저한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 시에는 물론, 정정을 할 때에도 이러한 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정 후의 발명 내용이 충분한 기술적 독창성과 진보성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