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A회사가 보유한 'C' 명칭의 특허 발명에 대해 주식회사 B가 선행 발명들에 비추어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특허 무효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특허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여 특허가 유효하다고 최종 판단한 사건입니다.
A회사가 등록한 'C' 발명 특허에 대해 주식회사 B가 해당 특허가 기존의 기술에서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새로운 발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특허를 무효화시키려 했습니다. A회사는 특허 발명이 기존 기술과 구별되는 독창성과 기술적 발전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허의 유효성을 방어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회사의 특허 발명 'C' 중 청구범위 제10항, 제13항 내지 제16항, 제19항이 선행 발명들에 의해 쉽게 발명될 수 있는 것인지, 즉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해당 특허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 발명들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B의 상고를 기각하고 특허 발명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C' 특허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어 특허는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상고에 따른 모든 비용은 패소한 주식회사 B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특허법상 '진보성'에 관한 것입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에 따라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었던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알려진 기술(선행 발명)을 단순히 조합하거나 쉽게 변형한 것이 아니라,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조차 예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기술적 진보를 보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C' 발명이 기존의 기술만으로는 쉽게 도출될 수 없는 새로운 기술적 해결책을 제공한다고 판단하여 진보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허 분쟁 시에는 자신의 발명이 기존의 기술이나 발명과 비교하여 어떤 점에서 새롭고 발전적인지, 즉 '진보성'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행 기술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자신의 발명이 가지는 기술적 특징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특허청구범위의 각 항이 독립적인 진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된 특허라 하더라도 언제든 진보성 부족을 이유로 무효 심판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특허 출원 단계부터 진보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