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결합분자'에 관한 특허발명(제1457753호)의 청구범위를 정정하고자 했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원고들이 심결의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특허발명이 설치류를 이용해 인간의 VH 중쇄만을 포함하는 항체를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며, 이 방법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들이 제시한 항체들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거나 병리학적 상황에서 발견된 것으로, 원고들의 특허발명과는 구별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들의 특허발명 명세서가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인간의 VH 중쇄만을 포함하는 항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VH 유전자 단편을 이용하여 가용성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예나 실험 데이터가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정정 청구가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기재요건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심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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