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A회사는 자동문 주변을 감지하는 광스캐너 장치 특허에 대해 정정 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은 선행 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A회사는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정정 후의 발명이 기존 기술들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창작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적 위법도 없다고 판단하여 A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회사는 'C'라는 명칭의 자동문 주변 감지 광스캐너 장치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특허의 청구범위를 정정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정정된 발명이 기존의 여러 선행 발명(선행발명 1: 레이저 거리 측정 장치, 선행발명 2: 광학적 판독 장치 등)과 비교했을 때 기술적인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A회사의 정정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A회사는 특허심판원의 이러한 결정이 잘못되었다며 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특허심판원이 A회사의 특허 정정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심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A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거나, 선행발명 1에 널리 알려진 기술(주지관용기술) 또는 선행발명 2의 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자동문 주변 감지' 목적의 전제부, 광학실드수단, 굴절수단의 평면 위치, 틸트각 가변 구성 등 모든 주장이 선행기술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허심판원이 참고 선행문헌들을 주 선행발명으로 삼아 진보성을 부정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차적 위법도 없다고 판단하여 A회사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정정심판청구는 전체로서 판단되므로,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이상 나머지 청구항에 대한 심사 없이도 전체 정정심판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특허법상의 진보성(inventive step)과 특허 정정 요건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허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특허법원 2023
특허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