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주식회사 A는 D가 보유한 '네일 스티커 제조방법' 특허에 대해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기존 확정 심결에 따른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하고 진보성을 인정하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특허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새로운 무효 사유와 유력한 증거들로 인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선행발명들과 비교했을 때,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특허 등록무효를 결정했습니다.
피고 D는 2017년 4월 13일 '네일 스티커 제조방법' 특허(등록번호 제1728432호)를 등록했습니다. 이 특허의 핵심은 베이스 필름에 잉크(펄 또는 글리터 포함)를 도포하고 UV 코팅액을 바른 뒤 페트 필름을 합포하고 압착롤러로 압착가공하여 UV 건조 및 타발가공하는 일련의 네일 스티커 제조 공정입니다. 2018년, 제3자 I이 이 특허의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에서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하여 기각되었고 이 심결은 특허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주식회사 A는 2019년 8월 23일, 새로운 선행발명 1, 2, 3을 제시하며 이 사건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없고 명세서 기재불비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 심판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이 심판청구가 기존 확정 심결과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한 것이라며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허법원은 원고가 새로운 무효 사유(명세서 기재불비)를 추가했고, 기존 무효 사유(진보성 결여)에 대해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만큼 '유력한 새로운 증거'(선행발명 1, 2)를 제출했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핵심 구성 중 하나인 '압착롤러(50)로 압착가공'하는 단계와 선행발명 1의 '가압(加壓)'하는 구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압착롤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이전에 해당 기술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기술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네일 스티커를 일정 크기로 타발가공하는 단계'는 선행발명 2 및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적인 지식으로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의 결합에 의해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허심판원이 '네일 스티커 제조방법' 특허(등록번호 제1728432호)에 대해 내린 등록무효 심판 각하 심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사건 특허발명인 '네일 스티커 제조방법' 특허(등록번호 제1728432호)는 새로운 무효 사유 및 유력한 증거들이 제시되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선행발명 1, 2와의 대비 결과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등록무효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권자인 D의 특허가 무효로 확정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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