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등록상표가 3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된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등록상표를 취소하는 심결을 내리자 상표권자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상표권자가 사용한 표장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보이고 해당 표장이 사용된 상품들이 지정상품과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특허심판원의 취소심결을 취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등록상표는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01년 9월 8일 '제500916호' 상표를 등록하였고 지정상품은 건조야채, 야채샐러드, 두부, 두유, 발효유, 우유, 유산균음료, 치즈, 다시마, 미역 등 제29류 상품과 음료용 야채주스, 과실분말, 발포성 음료용 정제, 사과주스, 오렌지주스, 유장음료, 인삼분말, 토마토주스, 포도주스, 생수 등 제32류 상품으로 광범위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E는 2018년 8월 24일 원고의 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19년 6월 24일 피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등록상표를 취소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원고가 실제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상표들(주식회사 AA의 녹즙 관련 제품에 표시된 표장)이 사용된 '녹즙분말'과 '녹즙 정제'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건조야채', '발포성 음료용 정제' 등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03년 10월경 설립한 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로 활동하면서 2008년 5월경 전자신문 인터뷰 기사를 통해 회사 및 원고를 소개하였고 2016년 11월경부터 주식회사 AA의 인터넷 홈페이지 쇼핑몰에서 'K', 'L' 등의 제품을 판매했으며 인트라넷 로그인 페이지를 통해 거래처들이 'I 제품 로고', 'M' 등 제품과 함께 '실사용 표장 이미지'로 구성된 표장이 표시된 제품을 구매한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특허심판원이 2019년 6월 24일 2018당277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상표등록 취소심결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등록상표가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사용한 상표가 등록상표와 동일하며 해당 상표가 사용된 상품 역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상표가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받아들였던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취소되었고 원고의 등록상표는 그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