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등록상표(제500916호)의 사용 여부를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의 상표가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상표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표등록 취소 심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식회사 AA를 통해 상표를 사용했으며, 이는 상품의 식별표지로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등록상표와 실사용 표장은 동일하다고 보았고, 실사용 상품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과실분말'과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하다고 봄으로써, 상표가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의 취소 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표등록 취소 심결을 취소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