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 주식회사가 피고 E 주식회사와 함께 특허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특허발명인 해상의 암반 굴착공법이 피고들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특허권 침해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한 공사에서 원고의 특허발명과 동일한 공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합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특허발명과 자신들이 사용한 공법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특허권 침해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특허발명과 피고들의 공법을 비교 분석한 결과, 피고들의 공법이 원고의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를 변경하여 사용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의 공법은 원고의 특허발명에서 중요한 기술적 의의를 가지는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원지반 가물막이 내측으로 해수를 자연스럽게 유입시키는' 부분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특허발명이 가지는 기술적 의의와 작용효과를 실질적으로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공법은 원고의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상겸 변호사
법무법인 예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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