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가진 특허발명인 홈페이지 생성, 등록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시스템과 방법에 대해 피고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금지 및 삭제의무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의 특허는 정보제공자와 정보이용자의 정보기기에 홈페이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것으로, 여러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인터넷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원고가 주장하는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지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또한 특허심판원의 정정심판과 관련하여 특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 했으나, 이는 무효로 판결된 바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특허발명과 피고의 서비스를 비교한 결과, 피고 서비스가 원고의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정보제공자 정보기기에 대한 정보를 등록 및 관리하는 구성요소와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홈페이지 레이아웃 파일을 이용하는 구성요소가 피고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의 특허발명이 선행기술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특허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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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