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소방장으로 근무하는 원고가 야간 근무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동료 소방장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성희롱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성희롱이 아니며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소방장 A는 2022년 3월 19일 야간 근무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소방장 D에게 '예쁨, 나랑 살자, 키스하고 싶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해 원고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성희롱이 아니며 징계가 지나치다며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
재판부는 원고가 비록 피해자와 직급은 같았으나 나이와 경력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직장 내 우위가 인정되고, 야간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업무 장소인 숙소에서 성적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업무관련성이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원고의 이전 음주운전, 공연음란, 방실침입 등 징계 전력, 그리고 승진 임용 제한 기간 중 비위가 발생하여 징계가 가중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 직급이 같더라도 나이 차이나 경력 차이 등 선후배 관계를 통해 직장 내 우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행위는 반드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에 한정되지 않으며, 직장 내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는지에 중점을 둡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위도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형사상 무혐의 결정이 있더라도 이는 징계 처분에 영향을 미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적용되며,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는 이전 징계 전력이나 승진 임용 제한 기간 중 발생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점관리대상 비위는 징계 감경이 불가능하므로, 어떠한 사안이라도 엄중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