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군인 상사)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특공무술 단증을 취득하고 다른 군인들에게도 이를 알선, 모집하여 근신 2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 절차의 하자 및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징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단증 취득 자체는 징계 사유가 아니나, 다른 군인들에게 모집·알선한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징계 처분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인 상사 A는 E 상사로부터 비정상적인 방법, 즉 수련 및 심사 없이 서류와 비용만으로 특공무술 단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본인도 단증을 취득했습니다. 나아가 E 상사의 요청으로 같은 부대 간부들에게 이 단증 취득 방법을 알리고 희망자를 모집하여 심사 비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져 제15보병사단 차원에서 감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피고인 제15보병사단 포병연대장은 원고에게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항고로 근신 2일로 감경되었으나 원고는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인의 비정상적인 무술 단증 취득 및 동료 모집 행위가 징계 사유인 법령 준수 의무, 성실 의무, 정직 의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 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징계 처분 양정이 비위 행위에 비해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2020년 10월 16일 내린 근신 2일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의 비정상적인 특공무술 단증 취득 알선 및 모집 행위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비위의 경위와 원고의 평소 근무 태도,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려진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징계사유)는 군인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 했을 때,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를 받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특공무술 단증을 취득하는 것을 다른 군인들에게 알리고 모집, 심사비용을 송금하는 것을 도운 행위가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보아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5조(성실의 의무)는 모든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2조(정직의 의무)는 군인이 명령 하달이나 보고 등에서 정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단증 취득 사실을 공적 기록에 반영하지 않은 이상 이 두 법률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는 징계권자가 공무원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할 때 재량이 있지만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과도한 징계는 위법하다고 보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비위 행위의 내용, 동기, 징계의 목적, 행위자의 평소 성과와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징계 처분이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했습니다.
군인 등 공무원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공직자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단증이나 자격증과 같이 공식적인 역량을 증명하는 자료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취득해야 하며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취득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단증을 취득하여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를 다른 동료들에게 알리거나 모집, 알선하는 행위는 공적 영역에 해당하여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의 수위는 비위 행위의 내용과 경위, 행위자의 고의성, 비위로 얻은 이익, 평소 근무 성적 및 징계 전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비위나 정상 참작할 사유가 많다면 과도한 징계는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 있어 징계 사유의 특정은 피징계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록 징계 건명이나 적용 법규 표기에 다소 혼동이 있더라도 피징계자가 실제 어떤 비위 행위로 징계받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있었다면 절차적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