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1992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원고는 2017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을 살피던 중 어지러움 증세로 병원에 후송되어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처음에는 불승인되었지만, 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판결을 근거로 피고(강원서부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뇌출혈이 국가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관 A는 순찰 근무 중 뇌출혈이 발병하자 공무상 재해 인정을 받았지만,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은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A는 보훈지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며, 이전에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으므로 보훈보상대상자도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관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뇌출혈이 '보훈보상대상자법'상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인 직무수행과 상이(질병 포함)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재해 인정 판결이 보훈보상대상자법상 인과관계 판단에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의 근무시간(1주 평균 51시간)이나 업무 강도가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 직전 처리한 사건들도 예측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2011년부터 고지혈증으로 치료받고 2015년, 2016년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및 고혈압 의심 소견을 받았음에도 추가 진료나 약물 치료를 받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업무 환경, 강도, 스트레스가 뇌출혈 발생 위험도를 높인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고혈압이 중요한 개인적 위험인자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요양 승인 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법상 재해부상군경 인정 요건은 그 취지와 목적이 달라, 종전 소송에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재해부상군경'을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즉, 직무 관련성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 없어도 인정될 수 있는 직무상 상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별표 1] 제11호는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질병에 의해 상이를 입은 사람을 포함하며, 여기서 '악화'는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의미합니다. 또한,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상당인과관계 판단 시 '근무환경, 근무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그리고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합니다. 나아가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및 [별표 1]은 '2.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직무수행 등과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하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직무수행 전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직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의 간접 사실에 의해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직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59263 판결 참조)의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 요건과 보훈보상법상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요건은 그 취지 및 목적 등이 달라, 공무상 요양 승인 결정과 보훈보상법상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은 서로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훈보상법이 재해공무원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은 직무수행과 상이(질병 포함)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바로 추단되지는 않습니다. 근무 환경, 근무 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그리고 기존 질병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의 경우, 기존에 고혈압, 고지혈증 등 개인적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관리(진료, 약물 복용 등)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재해' 인정과 보훈보상대상자법상 '재해부상군경' 인정은 그 판단 기준과 법적 취지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한쪽에서 인정받았다고 하여 다른 쪽에서도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법률의 목적과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업무 환경 변화나 단기간의 업무 부담 증가가 있었는지가 인과관계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