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환자)가 발기부전 및 음경확대, 조루증 치료를 위해 피고(의사) 병원에서 팽창형 음경보형물 삽입술을 받은 후, 자연발기가 불가능해지자 진단 및 치료방법 결정상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1억 7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발기부전이 아닌 조루증과 음경 왜소증 때문에 내원했는데도 피고가 면밀한 검사 없이 음경보형물 수술을 성급하게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비가역적인 수술 방법이 선택되었고 수술 후 자연발기가 불가능해졌으며, 이 과정에서 수술의 비가역적 특성과 후유증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사)가 원고(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수술의 비가역적 특성 및 후유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수술 전 원고의 병력 청취, 발기부전 약제 복용 확인, 신체검진 등을 통해 진단 및 치료방법을 결정한 것에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서명한 수술 동의서에 수술의 내용, 방법, 치료 효과, 단점, 제한점, 합병증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고, 특히 '자연발기가 불가능하다', '음경의 길이가 짧아질 수 있다', '음경 해면체 제거'와 같은 중요한 내용에 밑줄과 빨간펜으로 동그라미 표시까지 되어 있었으므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진단 및 치료방법 결정상 잘못과 설명의무 위반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사의 진단 및 치료방법 결정상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침습적이거나 비가역적인 치료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환자의 병력, 신체검사, 필요한 경우 추가 검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내원 전 발기부전 수술에 대해 문의했고, 피고가 문진 및 신체검진을 통해 원고의 발기부전 상태와 약제 복용 이력 등을 확인한 후 수술을 결정했으므로 진단 및 치료방법 결정상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수술 후 자연발기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보형물 삽입술의 당연한 결과로 보았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의료법 및 관련 법리에 따라 의사는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내용, 필요성, 발생 가능한 위험 및 부작용, 다른 치료 방법, 예후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설명은 구체적이고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수술의 경우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술 동의서에 수술의 비가역적 특성(자연발기 불가능) 및 후유증(음경 길이 단축, 해면체 제거)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중요 내용에 밑줄 및 빨간펜 표시까지 되어 있었으므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료 시술이나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는 의료진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이해가 어려운 용어나 절차, 예상 결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질문하여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수술 동의서 등 중요한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모든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특히 수술의 비가역적인 특성, 합병증, 후유증 등 자신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중요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면 더욱 유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증상과 치료 목표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문이 남는다면 다른 의료기관의 의견을 들어보는 '세컨드 오피니언'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술 전후 상담 내용, 제공받은 설명서, 진료 기록 사본 등은 잘 보관하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