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군 중대장인 원고는 만취 상태로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한가운데에 누워 잠들었고 이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연대장은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27보병사단 B연대 C중대 중대장으로 근무하는 원고 A는 밤늦은 시각 술에 취해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한가운데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피고 B연대장은 원고에게 구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6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내려지지 않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군인이 술에 취해 도로 한가운데 누워 잠든 행동이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인 '명정추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해당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이 비위 사실의 내용, 군 직무의 특성, 징계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만취하여 차량 통행이 있는 도로에 누워 잠든 행위는 병사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중대장으로서 군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명정추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군인의 직무 특수성, 코로나19 지침 위반,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공권력 낭비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의 징계는 내부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 있으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군인사법 제56조 (품위유지의무): 군인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잠든 행위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인정되어 징계 사유가 되었습니다.
구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2항 및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징계양정기준):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이러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봉 3개월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1조 제1항 [별표 7] (내부 징계양정기준): '품위유지의무위반(명정추태)'에서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훈령 또한 합리적이며 원고의 행위가 위 기준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징계 양정기준, 군 직무의 특수성, 비위 사실의 내용, 당시 코로나19 지침 위반, 교통사고 위험성, 공권력 낭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감봉 3개월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에게는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므로 음주 후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행동은 '명정추태'로 인정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에서 만취 상태로 누워 잠드는 등 공공장소에서 소란이나 추태를 보이는 행위는 개인의 안전뿐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여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내려진 음주 및 회식 관련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는 징계 양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은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직무의 특성, 징계 목적, 내부 징계양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단순히 개인의 주장만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