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B가 A 주식회사에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피고 D에게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매도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하게 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B의 파산관재인이 된 원고 C는 D를 상대로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D의 행위가 사해행위 및 편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의 근저당 설정 및 매매 행위가 무자력 상태에서 이루어져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며, 피고 D의 선의 주장을 배척하여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에게 123,231,53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채무자 B는 A 주식회사로부터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 채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B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2015년 1월 23일 피고 D에게 채권최고액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16년 11월 17일에는 피고 D에게 아파트를 매매대금 2억 2천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 매매 과정에서 B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과 피고의 B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일부가 상계 처리되었고, 아파트에 설정된 다른 근저당권도 피고가 변제하여 말소되었습니다. 이후 B는 파산 선고를 받았고, B의 파산관재인인 원고 C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여 피고 D의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 계약이 채무자회생법상 부인 대상 행위(사해행위/편파행위)라며 그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에게 123,231,536원과 이에 대한 2019년 8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채무자가 파산 직전에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물변제하는 형태로 처분한 경우, 이는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 또는 편파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부동산의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이 이루어진다. 이 판결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부인하여 파산재단을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