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A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그 이사장 B(비의료인)이 C의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공단은 C의원을 의료법상 비의료인 개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무장병원'으로 보고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A조합에 대한 환수 처분(1,102,892,340원), B에 대한 연대납부 처분(577,453,790원)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C의원이 비의료인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무장병원이라고 판단하며 공단의 처분들이 모두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C의원'의 명의상 운영자이고 원고 B은 의사가 아닌 자로서 A조합 이사장 및 'C의원'의 실질적 운영자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C의원이 의료법을 위반한 '사무장병원'이라고 판단하여 2016년 6월 8일 C의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했습니다. 이어서 2016년 7월 4일 A조합에 요양급여비용 1,102,892,340원 환수 처분을, B에게 577,453,790원 연대납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들에 대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원고 B은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공단은 이 형사판결 확정 후 환수처분 금액을 일부 감액하는 재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들은 공단의 처분들이 C의원이 적법한 의료기관이므로 위법하며 환수처분 송달 절차에 하자가 있고 B이 개설자가 아니므로 연대납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원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린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환수 처분, 연대납부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C의원'이 비의료인인 원고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B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를 편취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확정된 점을 유력한 증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의료사업을 허용하더라도 이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단의 지급보류, 환수, 연대납부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환수처분 공시송달 절차 역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 (요양급여비용의 환수 및 연대납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며 사무장병원 등 부당한 방법으로 개설된 요양기관의 경우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도 연대하여 납부 의무를 진다는 법리입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 조합에 대한 환수 처분 및 원고 B에 대한 연대납부 처분을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C의원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고 지급보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며 비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C의원'이 비의료인인 B에 의해 실질적으로 운영되었다는 판단은 이 조항 위반 여부가 핵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할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부당이득 징수에 국세 체납처분 예가 준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조합은 환수처분 공시송달 절차의 하자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관계 법률에 우선 적용된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이 조항이 비의료인의 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까지 관계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B은 생협조합 명의를 내세웠으나 법원은 이를 탈법적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행정재판에서의 형사판결 구속력 (판례): 행정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완전히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의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을 중요한 증거로 삼았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시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형태는 의료법에 명백히 위반되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린 경우에도 법적 제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사업이 비의료인의 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등 관계 법률이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나 환수 처분과 관련된 행정 소송에서는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이 강력한 증거 자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형사 재판 결과가 행정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보류 및 환수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절차(이의신청, 심판청구 등)를 통해 다툴 수 있으나 송달 절차의 적법성 등 형식적 요건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