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액화석유가스 판매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A는 2007년부터 78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가스를 공급해왔습니다. 이 주거지에는 벽체를 통과하는 비정상적인 'ㅏ'자형 가스배관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중 호스 말단이 막음 조치 없이 방치되어 있었으며, 중간 밸브에는 과류차단안전기구가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15년 넘게 가스를 공급하면서도 이러한 위험한 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막음 조치나 밸브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수요자에게 필요한 안전 지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2년 11월 23일, 피해자의 마을 주민 F이 가스레인지 점화 불량 연락을 받고 중간 밸브를 열자 가스가 누출되었고, 피해자가 전등을 켜는 순간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신체 표면의 40%~49%에 해당하는 중증 화상을 입고 약 2개월간 치료를 받다가 2023년 1월 10일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E의 주거지에는 벽체를 통과하는 'ㅏ'자형 가스배관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외부의 가스용기와 연결된 첫 번째 말단과 주방의 연소기와 연결된 두 번째 말단 외에, 세 번째 말단은 막음 조치 없이 절단된 호스와 연결되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 호스 말단과 연결된 중간 밸브는 가스 과류를 차단하는 안전기구가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가스 판매회사 대표인 피고인 A는 2007년경부터 2022년 11월 23일까지 약 15년간 피해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면서도 이러한 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막음 조치나 중간 밸브 교체 등 가스 누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가스 사용에 필요한 안전 지도를 수요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2년 11월 23일 오전 9시 13분경, 피해자의 마을 주민 F이 가스레인지 점화가 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주거지를 방문하여 문제의 중간 밸브를 열었습니다. 이로 인해 막음 조치가 되지 않은 호스를 통해 액화석유가스가 주거지 안으로 대량 누출되었고, 피해자가 전등을 켜는 순간 누출된 가스가 폭발하여 피해자가 중증 화상을 입고 약 2개월 후인 2023년 1월 10일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의 가스시설 안전 점검 및 관리 의무 위반 여부, 이로 인한 가스 폭발 발생 및 피해자 사망에 대한 업무상 과실 책임 인정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업무상과실치사의 죄를 인정하여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5년 넘게 피해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면서도 주택 외부에 노출된 위험천만한 가스 시설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 점검이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중대한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중한 화상으로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보험금 지급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 1년 4개월의 형을 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가스 판매업자는 가스를 안전하게 공급하고 관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이 법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안전 점검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업무상 과실로 폭발성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가스는 폭발성 물건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가스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여 가스 폭발이 발생한 것이 이 법조항에 적용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8조 제8호, 제30조 제1항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 미실시):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가스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0조 제1항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수요자에게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러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이 법조항에 해당하며, 제68조 제8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규정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형):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성립시키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안전점검 미실시라는 하나의 업무상 과실 행위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위반, 폭발성물건파열, 치사라는 여러 범죄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점검하고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