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엑스터시, 필로폰, 대마 등의 마약류를 여러 차례 매매하고,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한 차례 매매하고, 필로폰을 세 차례 매매하며, 한 차례 무상으로 수수하고, 한 차례 투약하였습니다. 또한, 합성대마와 대마를 매매한 사실도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 방법을 '불상의 방법'으로 기재했지만, 범행의 시간, 장소, 대상, 금액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포함한 마약을 매수한 사실을 알았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중요한 수사 협조를 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였으나,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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