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재단법인의 이사회 구성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재단법인의 이사로서, 자신들이 이사직을 사임했다는 주장과 함께, 2018년 이후 여러 차례 개최된 이사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들이 이사직을 사임했으며, 따라서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원고들이 이사직을 묵시적으로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이사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이사직을 사임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이전 판결에서 이미 원고들이 이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원고들이 이사직을 사임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전 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이사직을 묵시적으로 포기했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이후 개최된 이사회 결의들은 소집통지를 결하거나 이사가 아닌 사람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해당 이사회 결의들은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