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은 2019년 2월 28일 'B 대리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관세문제로 물류거래대금을 수금할 계좌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100만 원씩, 3일 동안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년 3월 4일 자신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박스 포장하여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자백과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범행 경위를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