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장기요양기관 'C'와 'D'를 운영하며, 요양보호사들이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습니다. 'C'에서는 요양보호사 E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가산금을 청구했고, 'D'에서는 방문목욕 서비스의 종류를 허위로 입력하여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총 63,394,720원을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필적 고의로 이루어졌고, 범행의 정도가 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감경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