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이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1969년 춘천지방법원에서 반공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3년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재심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검사가 재심개시결정 이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아 진술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월선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