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어선 C의 선원으로서 선장 D, 기관장 E와 함께 강원도지사의 허가 없이 강원 고성군 앞바다에서 기선 연승업을 통해 명태를 채포하고, 휴전선을 넘어 북한 지배지역으로 탈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어로저지선 월선 및 북한 지배지역으로의 탈출에 대한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공소사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어로저지선 월선 및 북한 지배지역으로의 탈출에 대한 범의를 포함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