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크레인 기사 A가 컨테이너 이동 작업을 하던 중, 작업을 돕던 피해자 E가 컨테이너 위에서 작업을 완료하고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 확인 없이 크레인을 조작하여 E가 추락 사망에 이른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7월 26일 강릉시의 한 공터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피해자 E는 컨테이너가 통신선에 걸리자 사다리를 이용해 컨테이너 위에 올라가 실링벨트(크레인 후크에 연결되는 끈)를 통신선 밖으로 빼낸 후 다시 크레인 후크에 걸어 고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컨테이너 위에서 작업을 마치고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확인 없이 크레인 후크를 조작하여 실링벨트를 팽팽하게 당겼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E의 다리가 실링벨트에 충격되어 약 2.5m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했고, 같은 날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크레인 작업 시 조작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 여부 및 그에 따른 형사 책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금고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크레인 작업 중 작업 보조자의 안전을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조항은 업무와 관련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크레인 기사로서 작업 보조자인 피해자 E의 안전을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크레인 등 중장비 작업 시에는 작업자와 보조자의 안전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람의 이동이나 위치 변경이 필요한 작업 단계에서는 작업자와 보조자 간의 명확한 신호와 안전 확인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작업 지시자는 작업 현장의 모든 인원이 안전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 후에 장비 조작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노력 및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