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이 사건은 사단법인 C단체의 회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23대 지회장 선거가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선거 절차가 규정을 위반하였고, 당선자인 D이 사전선거운동과 금품 제공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선거 절차가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D의 행위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거 절차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D의 사전선거운동과 금품 제공에 대한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거 절차의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