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D 유한회사의 태양광발전소 개발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D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용역비를 대신 지급하였으나, 개발행위 허가가 불허되자 원고들이 D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용역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충분히 수행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D 유한회사가 피고에게 동해시 E 일대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허가 관련 용역을 맡겼고, D의 요청으로 원고 A과 주식회사 B이 피고에게 용역비 선급금 및 중도금 일부를 대신 지급했습니다. 원고 A은 2018년 8월 10일 40,590,000원을, 주식회사 B은 2018년 11월 30일 12,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D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2019년 2월 21일 불허가 결정되었고, 행정심판 역시 2019년 7월 29일 기각되면서 허가가 최종적으로 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계약상 '허가 완료' 업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용역계약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용역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D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총 52,590,000원(40,590,000원 +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이자를 반환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고들이 D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행위가 사무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D에 대한 구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둘째, D 유한회사의 무자력 요건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고들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피고가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용역계약상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용역비 반환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D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것은 사무관리로 인정되며, D의 무자력으로 인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본안 판단에서는 피고가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 등 용역 업무를 다하여 D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허가 접수까지 이루어졌으므로, 개발행위 허가가 불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계약상 업무 수행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D가 피고에게 용역비 반환을 청구할 권리(피대위권리)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태양광발전소 개발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지급한 용역비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계약에 명시된 용역 업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34조 제1항 (사무관리):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가 본인에게 이익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본인의 의사에 적합한 때에는 사무관리가 된다.' 이 조항은 원고들이 D의 부탁으로 D가 피고에게 갚아야 할 용역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가 D와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 없이 타인(D)을 위해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어 사무관리가 성립함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39조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권):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들이 D를 위해 용역비를 대신 지급함으로써 D의 채무를 변제했으므로, 원고들은 D에 대하여 지급한 용역비에 대한 상환청구권, 즉 구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지 않아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할 위험이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원고들이 D에게 받을 권리)이 존재해야 하며, '채무자의 무자력'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D 유한회사의 자본금 규모(120만 원)와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허가 불발로 인한 사업의 실질적 운영 중단 등을 종합하여 D의 무자력과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더라도, 최종적으로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피대위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어야만 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용역계약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 등 용역 업무를 다했고 허가 접수까지 이루어졌으므로, 개발행위 허가가 최종적으로 불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계약상 업무 수행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D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 반환청구권(피대위권리)이 인정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