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와 관련된 증거를 은닉하거나 은닉을 교사한 혐의, 그리고 불법 대부업을 방조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사안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 E, F는 대부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법정 최고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금리를 받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불법 대부업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2014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불법 대부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은닉하거나 은닉을 교사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심 법원은 각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이 형량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 법원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 E: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양형부당', 즉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이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과거 전력, 범행 인정 여부, 초범 여부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 E: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