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 E, F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부과하며 불법 대부업을 영위했고, 피고인 B는 이러한 불법 대부업을 알고도 도왔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피고인 E와 F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처음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초범입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이 심각하고, 특히 피고인 A의 재범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인정하고, 일부는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 A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벌금 300만 원, 피고인 E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