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보험
피고인은 1999년부터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으며, 두 차례의 교통사고와 여러 낙상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며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기 위한 의도가 없었으며, 긴 치료 기간은 기저질환과 의사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에게 선고된 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통원 치료가 가능한 상태에서도 반복적으로 입원하며 보존적 치료만 받았고, 입원 중에도 외출 및 외박을 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한 점, 그리고 의료자문 결과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피고인의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으나, 편취한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19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