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인 부사관은 과거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소속 부대에 보고하지 않아 징계처분(정직 3월)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진술거부권 침해와 징계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6월 28일 혈중알콜농도 0.13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2015년 9월 14일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같은 해 10월 14일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 형사처분 사실을 징계권을 가진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7월 31일 육군참모총장은 민간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징계권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20년도 부사관 진급 지시'를 발령했습니다. 이후 감사원의 통보로 원고의 과거 형사처분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형사처분 사실을 보고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9년 12월 23일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군 내부 규정 및 지시가 민간 법원에서 받은 형사처분 사실을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둘째, 과거에 발생한 형사처분 사실에 대한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 징계시효 3년이 이미 완성되었는지, 그리고 새로 발령된 지시로 인해 징계시효가 새롭게 기산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징계처분 무효확인)와 예비적 청구(징계처분 취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진술거부권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형사처분을 받아 완료된 사실 자체를 보고하는 의무는 형사책임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진술거부권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는 2019년 발령된 '2020년도 부사관 진급 지시'에 따라 민간 형사처분 사실을 보고할 새로운 의무가 발생했으며, 이 보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시효(3년)가 지나지 않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지시가 소급효금지원칙이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 (징계시효) 군인사법은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징계 대상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고, 징계권자가 장기간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 한 경우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징계의 대상이 된 사유가 '과거 음주운전 범죄 사실 자체'가 아니라 '형사처분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의무 위반'이며, 이 보고의무가 2019년에 발령된 새로운 지시에 의해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징계시효가 이 새로운 보고의무 발생 시점부터 다시 기산되어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2. 헌법 제12조 제2항 (진술거부권) 헌법은 모든 국민이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즉 진술거부권을 보장합니다. 이는 형사책임에 관하여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민간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아 완료된 '사실 자체'에 대한 보고의무는 그 형사처분의 내용이 된 '범죄사실의 진위'를 밝히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진술거부권의 보호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소급효금지원칙 법률은 일반적으로 그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지시가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지시가 과거의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의무 위반'이라는 새로운 징계사유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았고, 징계 대상 행위도 과거의 범죄 사실이 아닌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이므로 소급효금지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위임입법의 한계 및 법률유보의 원칙 행정기관의 규칙 등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거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지시가 징계시효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아니며, 군 사법기관에서 처벌받은 자와 민간 사법기관에서 처벌받고 이를 숨긴 자 사이의 인사관리 형평성을 도모하는 취지로, 진급 대상자에 한하여 필요한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 등 특수 신분자들은 민간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소속 부대나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 의무는 과거의 사건이라도 관련 규정이나 지시가 새롭게 발령될 경우 새롭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별개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시효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반적으로 3년이지만, '보고의무 위반'과 같이 특정한 의무를 계속해서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징계시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자신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이지만, 이미 확정된 형사처분 '사실 자체'를 보고하는 것은 범죄 사실의 진위를 밝히는 것과는 다르므로 진술거부권 침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 복무 중인 분들은 민간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지휘관 또는 인사 담당 부서에 보고해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