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주식회사 A는 자신이 소유한 호텔 앞 도로가 국유지로 수용된 이후에도 해당 도로를 호텔의 주차장처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국유지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A사에 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A사는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및 납부한 변상금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사가 해당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점유·사용했다고 판단하여 A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가 소유한 B호텔 앞에 있던 토지는 원래 A사의 소유였으나, 2013년 6월 12일 공공사업을 위해 대한민국에 수용되어 국유지가 되었습니다. 이 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관리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 국유지를 2015년 8월 14일부터 2020년 8월 13일까지 별도의 대부계약 없이 호텔 주차장 용도로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0년 7월 24일 원고에게 16,325,41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변상금을 납부했으나, 자신은 도로를 주차장으로 안내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고 호텔 손님들이 임의로 주차한 것이므로 점유·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및 납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국유재산 변상금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즉 원고가 국유재산인 이 사건 도로를 호텔의 주차장 용도로 무단 점유·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국유도로를 호텔의 주차장으로 점유·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당 도로에 주차선이 그려져 있었고, 호텔 건물 벽면에는 '고객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차량은 반드시 표시된 장소에 하라'는 주차장 이용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어 호텔 이용객들이 해당 도로를 호텔 주차장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둘째, 2017년경 해당 도로의 주차선 및 장애인 주차장 바닥면 재도색 작업이 이루어졌음에도 원고는 그 주체를 밝히지 못했는데, 이는 원고가 재도색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셋째, 이와 같은 도로의 주차장 사용은 피고가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원고의 적극적인 행위(안내문 부착, 재도색 작업 등)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및 납부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유재산법 제7조 (변상금)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의 핵심은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의 의미 해석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토지 위에 서 있거나 차량이 주차하는 것을 넘어, 소유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해당 국유지를 마치 자신의 재산인 것처럼 활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호텔 벽면에 주차 안내문을 부착하고, 주차선을 재도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가 국유지를 주차장으로 점유·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국유지 소유자가 직접적인 물리적 장벽을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상황을 조성하여 국유지를 사적인 용도로 활용하도록 만든 경우에도 무단 점유·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는 이미 납부한 변상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이 변상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므로, 이와 같이 적법하게 부과된 변상금은 부당이득이 아니기에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만약 소유하던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어 국유지가 되었을 경우, 더 이상 사유지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해당 토지 위에 주차선과 같은 시설물이 남아있거나,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자신의 시설 부속물처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어떠한 안내문이나 표식을 설치하는 행위는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관련 기관과 정식으로 대부 또는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변경 후에는 국유재산과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자신의 시설물이나 안내문이 국유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